완주경찰서는 피서객이 주로 찾는 주요 피서지 유원지인 고산 오성교(세심정), 운주 피목계곡, 동상면 검태 계곡을 찾아가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이 3만원 부과되고 자전거 음주운전 측정거부는 10만원의 범칙금 등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대해 홍보했다.
완주경찰서 휴가철 특별 교통안전 대책 추진 사항으로 음주운전 7건, 통고처분 185건 무인카메라 단속 913검 캠코더 단속 70건을 단속했고, 동원 경력은 주로 주말 교통경찰 5명, 의무경찰 28명이 배치되어 휴가철 피서지 교통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최영규 교통관리계장은 “휴가철 피서지 음주운전이 대형 인명 피해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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