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법정에서 이 군수는 “죄송하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말께 진안군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민 2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 번 더 군수를 시켜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 발언 직후 실언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후 선관위에 자진 신고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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