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 불법영업행위 단속 철저히
인형뽑기방 불법영업행위 단속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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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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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6일 동안 늘어가고 있는 인형뽑기방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는 보도다. 전주지역만 해도 미등록 인형뽑기방 업소까지 포함해 약 1백여 업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전주지역뿐만 아니라 인형뽑기방이 인기를 끌면서 생계수단으로 전북 도내에서도 크게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 인형 뽑기는 집게, 봉, 밀어내기 판 등을 버튼이나 레버로 조작해 인형 경품을 얻는 크레인 게임이다. 인형 뽑기는 다른 게임물과 마찬가지로 어떤 이유로도 난이도와 게임 내용을 변경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기기를 개조하거나 변조해 인형을 집어 올리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품인형이 아닌 모조품 사용하거나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인용품을 경품으로 내놓는 등의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다. 10시 이후는 청소년 출입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하다 보니 대부분 업소가 청소년 출입이 어렵지 않은 것은 물론 규정 영업시간을 넘기면서 영업하고 있다고 한다. 또 문제는 등록하지 않고 불법 영업하는 인형뽑기방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지역 1백여 업소 중 60여 개소가 미등록 업소라고 한다.

  이런 업소들은 주택가나 심지어 학교 주변 등에 게임기를 불법 설치하고 영업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타지역에서 게임기를 조작해 경품 획득을 어렵게 하거나 고가 경품을 내걸어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유혹하는 등 사행성 게임으로 번져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된다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례들이다. 지난 4월 전주시 덕진구 경우 집중 단속에 나서 관내에서 6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이 중 불법 게임기 53대는 자진 철거시킨 바 있다. 이처럼 불법 운영행태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집중 단속에서도 적발 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앞서 인형뽑기방 업소들이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건전한 국민 여가생활로 정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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