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익산시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방비 분담 지적
박종대 익산시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방비 분담 지적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8.08.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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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지방비를 분담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대 의원은 22일 열린 제211회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개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아시아 식품수도의 전진기지로 삼기위해 국가정책사업으로 조성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지방비 분담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정부가 설립한 산하기관인 6대 기업지원시설 마저도 지방에 설립했다는 이유인지 계속해서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6대 기업지원시설을 건립하는데 투입된 건축비 648억원 중 건축비의 50%인 324억원을 지방비로 부담시켰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장은 농식품부장관이 임명하면서도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인건비와 운영비 총 236억원 중 절반인 118억2백만원을 지방비로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1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22조에는 국가는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지차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박종대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의 목적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해 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이후인 201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방비 50%를 부담시킨 부분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50%를 부담하는 지방비를 내년부터는 반드시 전액 국비로 전환시킬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진행될) 2단계 사업과 특별법 제정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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