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설치 고려’ 질타
김광수 의원,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설치 고려’ 질타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8.08.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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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기금고갈시기가 기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쌓여가는 가운데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복지부장관에게 “현재 복지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온갖 핑계를 대며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무원 연금은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면서 국민들의 연금인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왜 주저하는가!”라고 강력 질타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는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69조에 따라 공무원연금 부족한 금액(보전금)을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 보고자료에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문구를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질타했고 복지부 장관의 “(서울사무소 설치 관련) 전혀 언급한 적 없고 그럴 뜻도 없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어 스튜어드십코드 공청회, 국민연금 제도개선 공청회 등 큰 행사가 서울에서만 개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가치, 정부정책, 국가균형발전에 맞게 주요 행사 등도 지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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