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2단독(부장판사 오명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5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정씨의 지시를 받고 점수를 조작한 직원 B(47)씨에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원장은 지난해 4월 탄소기술원 행정기술직 마급(공무원 9급 상당)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처조카 A씨(28)를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인사담당자는 필기점수가 낮은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외부 면접위원이 상위 지원자에게 준 91점을 16점으로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채용됐다.
이 사건으로 정 원장은 해임됐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업무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신규직원 채용절차에 성실하게 응한 응시생들에게도 배신감과 상실감을 주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처조카를 채용시키기 위해 다른 응시생의 면접점수까지 조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합격한 처조카는 스스로 퇴사했고 원래 합격했어야 할 응시생이 신규직원으로 채용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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