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1일 이혼한 전 부인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A(40)씨를 폭행 및 재물손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일 0시 15분께 익산시 신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 B(34)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아파트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빨리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가 “술 마시고 어디서 행패를 부리냐?”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술을 마시다 아이들이 보고 싶어졌었다”며 “이혼한 아내가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아 홧김에 때렸다”고 말했다.
김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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