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를 만든 취지를 살려 경기침체와 인구유출로 위기에 처한 관내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배려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지침’은 ▲지역업체 보호 및 육성 ▲지역업체 생산품 등의 우선 사용 ▲수의계약 대상자의 지역업체 우선 선정 ▲공사 일부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법이 정한 범위 내 지역업체 수주를 위한 분할발주 등 관내 지역업체의 보호 및 지원 사항이 골자다.
군산시 회계과 진성봉 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설계 단계부터 지역 제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지속적으로 권장하며 관내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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