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7일 밤 11시 30분께 전주시 우아동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여고생 B(17)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양이 헤어진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B양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 A씨를 추적해 우아동 한 빌라에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 여자친구를 닮은 여자에게 불만을 품었다”면서 “도주와 재범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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