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오명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수감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다.
안전관리 책임자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3시 30분께 김제시의 한 공장 건초 절단기 안에서 작업하던 B씨(36)를 확인하지 못한 채 기계를 작동시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절단기 안에 들어가 건초를 삽으로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절단기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절단기를 작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유족을 위해 2천만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과실이 적지 않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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