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단기 작동시킨 안전관리 책임자 금고형
절단기 작동시킨 안전관리 책임자 금고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8.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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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안전관리 책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명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수감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다.

 안전관리 책임자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3시 30분께 김제시의 한 공장 건초 절단기 안에서 작업하던 B씨(36)를 확인하지 못한 채 기계를 작동시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절단기 안에 들어가 건초를 삽으로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절단기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절단기를 작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유족을 위해 2천만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과실이 적지 않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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