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식은 완산구외식업지부 정명례 지부장과 위너스행정사무소 대표 오운석행정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완산구외식업지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들이 규제법률과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 사이에서 법규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렵법률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명례 지부장은 “회원에게 최상의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점점 증가하는 일부 고객의 성희롱 및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회원사에서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행정처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련법 지도를 해나갈 계획이다”면서“회원의 권익보호와 전주시 음식문화발전에 앞장서는 완산구지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김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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