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문제 없어”
청와대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문제 없어”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8.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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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위반사항이 아니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사업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4가지 이유를 근거로 들었다.

 김 대변인은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며, 남북 간 상시적 소통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이 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북한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미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고 그 내용이 6·12 센토사합의에도 포괄적으로 계승돼 있다”며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고 일축했했다.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개소일 등에 대해서는 “날짜와 사무소 구성·운영 등의 문제에 대해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이고, 현재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다. 조만간 합의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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