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업은 저소득층 실업계층에 안정적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업보호계층의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마련됐다.
근무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참여 자격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군산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고 재산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정기 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수령자 등은 지원할 수없다.
기본 근로조건은 만 65세 미만 1일 6시간(주 5일 총 30시간) 근무에 월 평균 115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일자리담당관(454-436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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