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청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는’는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발굴 및 완화되는 규제에 대해 홍보와 동시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한데 목적을 두고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서부청은 현재 관내 8개 시·군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산림분야 규제 개선 사례인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자격 기준 완화, 소액대부료 일괄 납부 허용, 자연휴양림 내 반려동물 입장 허용 등을 리플렛과 홍보물을 배부해 규제개선 홍보에 앞정서고 있다.
서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산림분야 규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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