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 국회통과 총력전 펼쳐야
규제프리존법 국회통과 총력전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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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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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가까이 혹독한 폭염과 열대야가 모두의 진을 빼고 있지만, 전북 현안들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폭염 탓하고 있을 때가 결코 아닌 것 같다.

전북의 신성장 동력이자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전북 농생명 산업과 탄소산업 등 9건을 포함한 규제프리존 법이 이달 안에 국회에 상정된다.

여야 각 당 원내대표들은 17일 국회에서 만나 규제프리존법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규제프리 등 3개 규제프리존법을 병합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터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벌여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이들 법안의 처리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규제프리존법에 전북의 탄소 소재와 농생명 등 미래 먹거리 산업과 관련된 9개 규정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농생명 분야는 ▲새만금 규제프리존 내에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농업회사 법인 설립 또는 M&A시 계열편입 7년간 유예 ▲새만금 농생명 용지 임대 기간 연장 특례 ▲민간육종단지 무상사용기간 종료후 수의계약 매각 허용 ▲농업진흥지역 입지 제한 완화 ▲농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 허용 ▲규제프리존 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이다.

탄소 분야는 ▲특허에 관한 특례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계 탄소 부품 제조업 허용 ▲식품클러스터 관리기관의 클러스터 지원센터로 일원화 등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재정 세제 지원은 물론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들로 전북으로서는 새만금 투자유치 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 현안들이다.

이들 현안사업 관련법들이 이번 국회 처리가 무산될 경우 또다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전북도와 정치권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병합심의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지역별 이해관계의 상충과 당리당략으로 전북 관련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희생양이 되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려면 소관 상임위원들의 동향과 입법 의지를 주도면밀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치밀한 전략이 요구된다.

자칫 드루킹 특검법 연장 논란 등의 여야 간 정쟁에 휘둘려 전북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규제프리존법 처리가 뒷전에 밀리는 일이 빚어져선 절대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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