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을 통해 (사)생활법률문화여구소에서는 김제지역 노인회를 통하여 김제관내 전역의 노일들을 상대로 전문법률 및 생활법률 전수에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김제노인회에서 추진하는 노인복지와 경로사상을 위한 각종 행사 와 준법교육을 실행하는데 보유한 전문인력은 물론 지적재산권 및 연구개발한 콘텐츠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형구 이사장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실화 하여 생활법률 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인과 연계하여 양질의 내용으로 김제 관내 노인들의 즐거운 삶이 될 수 있고 나아가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석 (사)대한노인회김제지회장은 “가능하면 일회성이 아닌 년 중 정기적으로 노인들에게 꼭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법률 등을 전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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