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행위 집중단속”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행위 집중단속”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8.08.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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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전라북도, 전북지방경찰청, 전북화물(용달,개별)운송협회 등과 합동으로 7월부터 8월말까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공단은 17일 전주시, 전북지방경찰청, 전북개별화물협회 등과 함께 전주시내 주요 공사현장 등에서 유상운송행위 및 자격증 게시여부 등을 점검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사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사고예방 캠페인도 병행했다.

 송병호 본부장은 “8월말까지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 동안 자가용 화물차량의 유상운송행위 및 불법구조변경 등을 스팟형식으로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해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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