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송제근 조합장은 “지역의 축산 농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이행계획서 작성 및 서류 절차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게 되엇다”며 “우리지역에 무허가 축사가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무허가 축사 T/F팀 구성하여 무허가 축사 이행계획서를 단시간 안에 작성하여 제출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총 동원하겠다”며 “복잡한 서류 절차를 최대한 완화 하고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행정과 축협이 서로 협력하여 다른 지자체보다 빠르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허가 축사 이행계획서는 9월 24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장수=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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