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 서류를 제출한 축산농가는 다음달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익산시청 녹색환경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축산 농가는 다음달 24일 이후 가축분뇨법 제18조에 따라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된다.
현재 간소화 서류를 제출한 익산시 축산농가에 대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게는 다음달 25일을 기산일로 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김용호 익산시 녹색환경과장은 “다음달 25일 이후에 접수되는 모든 서류가 반려되므로 간소화 서류를 제출한 축산 농가는 기한 내에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꼭 제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익산시는 가축분뇨법에 의거 ▲무허가 축사 ▲가축분뇨배출시설 적정 운영 여부 ▲액비 무단 살포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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