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318대, 전북도 운행정지명령
BMW 318대, 전북도 운행정지명령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8.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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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은 총 318대로 확인됐다.

도는 안전진단 미이행 BMW 리콜대상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운행정지 대상차량 조사에 나선 결과 전북에 등록된 BMW 차량은 1만여 대, 리콜대상 차량은 2천8백여 대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안전진단 미이행 차량은 318대로 전주가 171대로 가장 많다.

군산(49대), 익산(30대), 정읍(14대), 완주(13대) 등도 안전진단 미이행 차량이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의한 운행정지 명령으로 안전점검과 운행정지 명령을 동시에 발동한다.

명령서는 각 시·군별로 BMW 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되며, 받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명령서가 모두 전달되면, 명령서를 받은 소유자는 안전점검을 받을 목적으로만 차량을 이동할 수 있다.

우편발송과 별도로 지자체에서는 안전진단 미점검 차량 소유자에게 문자와 유선통보를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운행정지 대상인 BMW 차량이 계속 운행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경찰에도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다만 해당 차량 운전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경찰 및 지자체에서 전자장비를 활용한 불시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운행 중 적발되면 즉시 서비스센터로 안내하는 등 계도 위주로 단속을 진행한다.

운행정지 명령을 어기면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정부는 처벌보다 안전진단을 독려하는 목표가 크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안전미이행 차량을 운행 중 화재발생시에는 고발조치(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운행정지명령은 해당 차주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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