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개정안, 사각지대 대책 마련을”
“소방법 개정안, 사각지대 대책 마련을”
  • 김준기 기자
  • 승인 2018.08.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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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강화된 소방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반쪽짜리 개정안이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1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소방기본법은 대형화재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동시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소방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 전용구역 진입로를 막는 행위, 노면 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등 방해행위 시 1차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 2차 이상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소방당국은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소방차 전용구역 진입로와 전용구역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전 허가를 받거나 지어진 건물들에 대해선 소급적용이 안 돼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후 건물들에 대한 규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대형 인명사고를 막는 다는 취지로 마련된 개정안의 효과가 반감될 처지에 놓였다.

 이로 인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건물들에 대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전북지역은 대부분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등이 설치돼 있다”고 말하며 “다만 일부 없는 곳은 법에 규정된 사항이라 강제할 수는 없고 실태 파악 후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필요성을 강조하는 홍보활동과 설치를 권고하는 활동들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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