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법정교육 미 이수 시 과태료 부과
소방안전관리자 법정교육 미 이수 시 과태료 부과
  • 김준기 기자
  • 승인 2018.08.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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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법정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완산소방서는 16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최초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2년 이내마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소방안전관리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제천·밀양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의식 제고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2일 법령이 개정되며 과태료 부과 등이 추가됐다.

이 때문에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는 내달 3일부터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또한 이에 따른 업무정지 및 미선임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전주완산소방서 관계자는“과태료 부과 전 자발적인 교육 참석을 통해 적극적인 소방안전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관계인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완산소방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참석 안내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주완산소방서 민원실(☎ 063-220-4241)로 방문·연락 가능하다.

김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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