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북도교육청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 학교 A교감은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다면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특정인에게 보여주며 일부 교사의 점수 조정을 요구했다.
현행 규정에는 교사들의 다면평가와 관련된 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하고 대외 보안을 유지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또 이 학교 B교장은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수정된 평정자 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결과를 산출해 도교육청에 이를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A교감과 B교장에게 업무 처리가 부적절 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점수를 조작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 규정과 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업무 처리 절차 과정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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