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받는다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받는다
  • 양준천 기자
  • 승인 2018.08.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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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늘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사전신청 기간에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신청 기간 내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된다.

  남원시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시행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신청 예정자 수가 1,400가구 이상으로 예상돼 특정기간에 집중되어 행정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국토부는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수급자가 지불하는 실제 임차료가 급지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지급액(1만원)을 지급한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기준 소득·재산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가족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 가능하므로 신규 사용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 수급가구는 3년간 유예 후 폐지 예정이다.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지속 인정하여 주거불안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마이홈 누리집(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활용해 주거급여 수급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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