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소득이나 재산,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수급이 가능했지만 개편안에 따라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43%(4인 가구 194만원)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된다.
주거급여 지원을 원하는 저소득 주민은 주소지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비 수급 빈곤층에게 최소 1개 이상의 복지급여를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며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