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접수
고창군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접수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8.08.15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군이 맞춤형 복지제도 개편으로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소득이나 재산,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수급이 가능했지만 개편안에 따라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43%(4인 가구 194만원)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된다.

 주거급여 지원을 원하는 저소득 주민은 주소지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비 수급 빈곤층에게 최소 1개 이상의 복지급여를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며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