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성 강제로 차에 태우려 한 30대
길 가던 여성 강제로 차에 태우려 한 30대
  • 김준기 기자
  • 승인 2018.08.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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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혼자 길 가던 여성을 강제로 차량에 태우려고 폭행까지 행사한 30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4일 약취유인 미수 등의 혐의로 A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군산의 한 교차로에서 B(19·여)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했으며 저항하던 B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를 뿌리치고 현장을 벗어났으며 부모에게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B씨 부모의 신고로 범행 5분 만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해 집에 가던 중 걸어가던 여자를 보고 성적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조사하고 있다.

김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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