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장년이 더 오래 일하는 일터 만드세요
장년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장년이 더 오래 일하는 일터 만드세요
  • 김용필
  • 승인 2018.08.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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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장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어 장년근로자가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일터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장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임금부담을 줄임으로써 일할 의욕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장년 구직자 및 근로자가 취업하거나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년 고용안정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사업주 지원에게 지원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이 있다.

 올해 7월말 기준 임금피크제 지원금으로 14억9천만원(288명), 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으로 1천9백만원(11명),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4천7백만원(119명)을 지원하였다.

 임금피크제 지원금(2018.12.31.까지 한시지원)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55세 이후부터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이 감액된 경우에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낮아진 금액을 지급하되 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임금감액 이후 연간임금이 7,250만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기준, 비과세 소득 제외)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은 해당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해 임금이 감소된 경우에 감액된 임금의 50%를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로 최대 2년간 지급되며, 사업주에게는 근로시간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간접노무비가 최대 2년간 지원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2020.12.31.까지 한시지원)은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 중 1년 이상 근로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업종별로 정한 비율을 초과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업종별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근로자 1명당 분기별 24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지원금 산정을 위한 근로자수 산정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 근로자는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전주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신청서 등 관련서류 및 세부지원 요건은 전주고용센터 홈페이지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270-9214)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김용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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