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 이상윤 논설위원
  • 승인 2018.08.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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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전 시의원이던 지인과 인도의 보도블록을 뜯어내는 현장을 지나고 있었다.

▼ 연말쯤이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어내는지 모르겠다며 혈세 낭비 아니냐고 그에게 물었다. 자주 공사를 벌여야 선거 때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다는 것이다. 선뜻 이해가 안 가 다시 물었다. 재량사업비로 하는 공사에 선정된 업자로부터 리베이트조로 공사비 일부를 받는다는 것이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비교적 청렴한 사람으로 알려진 선배여서 놀랐다.

▼ 지방 의원에게 연간 수천여만 원에서 수억여 원씩 배정되는 재량사업비는 골목길, 농로 정비, 경로당 보수 등 다양한 민원을 빨리 해결 해줄 수 있다는 순기능이 없지 않다. 하지만 재량사업비를 자신의 선거지역에 영향력을 과시하고 생색내기용 쌈짓돈처럼 쓰는가 하면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하는 역기능이 더 크다.

▼ 지난해 재량사업비를 이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현직 도의원 7명을 포함해 시.군의원 등 21명이 형사처벌 받았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며 도민들의 분노와 비난이 들끓자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개원한 지 얼마 안 되는 전북지방의회가 적폐의 하나인 재량사업비를 부활한다는 보도다. 기득권 포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보다.

▼ 국회에서는 여론에 뭇매를 맞자 폐지하겠다던 특별활동비도 완전 폐지가 아닌 일부 명목만 달리한다는 것으로 꼼수가 엿보인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한 달이면 꼬박 몇백만 원씩 공돈(?)이 생기더라고 자랑하던 한 전직 의원의 말이 생각난다. 지역구 민원을 챙긴다는 명분은 이해하나 반드시 부정거래가 없을 수 없다. 적폐로 규정해 폐지한 것을 되살리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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