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받아요”
순창군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받아요”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8.08.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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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때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순창군이 새롭게 지원대상자가 된 저소득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를 신청받는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43% 이하(4인 가구 기준 194.3만원)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전·월세)나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부모 등 1촌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을 때에만 수급권자로 인정됐다.

 하지만, 주거급여부터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개편돼 시범적 폐지 되면서 순창군에서는 차상위 944가구 가운데 700여 가구(1천200여명) 가량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즉,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해당 세대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후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바뀐 주거급여 제도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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