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 질러 가족 위협한 50대 ‘집행유예’
집에 불 질러 가족 위협한 50대 ‘집행유예’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8.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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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가족을 위협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이배근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10시 30분께 전주시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를 것처럼 아내와 딸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아내와 딸이 자신 어머니의 49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협한 사안으로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인한 범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하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아내와 이혼을 하거나 달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진 않았고 화합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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