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시티 내 모텔 신축, 주민들은 반발
에코시티 내 모텔 신축, 주민들은 반발
  • 김준기 기자
  • 승인 2018.08.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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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 전주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 내에 모텔신축이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모텔을 중심으로 주변에 10여개의 모텔이 더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숙박시설 신축을 허용해준 전주시에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13일 에코시티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에코시티 상업지구 중 C3 블록에서 모텔신축을 위해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주택가 인근에 모텔이 신축되고 있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부터 일반숙박시설 신축이 허용됐기 때문으로, 에코시티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가까운 곳은 330m 거리를 두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주거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곳 상업용지 66개 필지 가운데 10개 필지가 환지 또는 매각됐기 때문에 앞으로 대단위 모텔 촌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전주시에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

 에코시티 주민 김모(46)씨는 “도시 이름이 에코인데… 모텔이 들어온다는 건 생각도 못했다”며 “전주시가 부지를 판매할때 허가를 내줬더라도 공사를 하다가 문화재가 나오면 공사가 중지되듯 많은 입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전주시가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절차상 하자나 불법이 아니며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될 전망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주거경계로부터 70M 떨어진 거리는 숙박시설 절대 불가, 70~200M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허가 될 수 있다”며 “그 이상부터는 허가를 내줘도 법률상 문제는 없고 법에서 정한 이격거리를 지켰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또 “환지를 받는 원주민들 일부가 이격 거리 70M를 가진 C1지구와 C3지구 큰길 인접 부지의 숙박시설 허가를 요청했지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면서 “다만 C3에서 허용한 것은 숙박시설 역시 도시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토지가 이미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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