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은 1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수업의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이다”며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의 ‘3시 하교’ 의견은 법률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초저출산·초고령사회로 빠져든 원인은 학교 교육에 있지 않다”며 “위원회는 마치 그 원인이 모두 학교 교육에 있는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고, 정작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교육감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데 위원회는 편향된 시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이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고 못박았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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