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에 따르면 관내 주소 및 사업소를 둔 세대주, 개인 사업자, 법인 등에 부과한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총 11만9천300건에 19억8천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개인균등분은 10만6천46건· 11억 6천만원, 개인 사업자분 8천243건·4억5천만 원, 법인 균등분 5천11건· 3억7천만원으로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시중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ARS전화(1588-5663), 인터넷 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지방세가 지역개발 및 일자리, 복지, 교통, 환경 등의 사업에 활용되는 만큼 최근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을 감안해 시민들이 기한 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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