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 삼은로 화물차 사고예방 ‘구슬땀’
무주경찰서, 삼은로 화물차 사고예방 ‘구슬땀’
  • 임재훈 기자
  • 승인 2018.08.12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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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는 무주군 무풍면 삼은로(군도11호)의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무풍면 삼은로는 지난 5월과 6월 연이어 발생한 화물차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으로, 특히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다.

  이에따라 무주경찰서는 급커브 내리막 구간인 덕지-삼거터널 양방향 약 5.7km 구간에 대해 관계기관 현장 간담회와 무풍면 주민 공청회를 통해 2.5톤 이상 화물차량, 16인 이상 승합차량 등에 대해 지난 7월 2일부터 통행금지(제한)를 결정ㆍ고시하고, 향후 알림판이 설치되면 통행을 금지(제한)할 예정이다.

  또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계, 무풍파출소, 구천파출소 등 합동으로 적재초과 불량 화물차량 지도 단속, 차량 우회 유도, 저속 운행 유도 등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며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중섭 서장은 “화물차 등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통행금지(제한) 고시를 널리 홍보해 더 이상의 교통사망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교통안전 시설 점검 및 화물차 적재중량 초과 단속,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고 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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