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풍면 삼은로는 지난 5월과 6월 연이어 발생한 화물차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으로, 특히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다.
이에따라 무주경찰서는 급커브 내리막 구간인 덕지-삼거터널 양방향 약 5.7km 구간에 대해 관계기관 현장 간담회와 무풍면 주민 공청회를 통해 2.5톤 이상 화물차량, 16인 이상 승합차량 등에 대해 지난 7월 2일부터 통행금지(제한)를 결정ㆍ고시하고, 향후 알림판이 설치되면 통행을 금지(제한)할 예정이다.
또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계, 무풍파출소, 구천파출소 등 합동으로 적재초과 불량 화물차량 지도 단속, 차량 우회 유도, 저속 운행 유도 등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며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중섭 서장은 “화물차 등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통행금지(제한) 고시를 널리 홍보해 더 이상의 교통사망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교통안전 시설 점검 및 화물차 적재중량 초과 단속,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고 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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