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주거급여 사전신청·접수
전북도, 주거급여 사전신청·접수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8.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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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주거급여법’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부양의무자가 있는 저소득층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주거급여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전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는 부양의무자 여부에 관계없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원)로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 선정절차를 걸쳐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다만 11월부터 신청하는 대상자는 10월분 주거급여에 대해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도는 그동안 한 해에 4만 3천여 가구가 임대료와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았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1만 5천여 가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폐지됨에 따라서 기존에 주거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이 사전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정보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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