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저출산 극복 세제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저출산 극복 세제 지원한다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8.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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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을 돕고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9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통합심사 등을 통해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세제지원을 확대했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를 감면하고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도 감면하기로 했다.

 또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으로는 주거안정을 위해 등록임대주택 감면을 확대·연장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김부겸 장관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의 납세편의가 향상되어 지방세에 대한 국민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의 예고기간을 통해 다시 한번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하순경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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