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왕궁지역과 만경강·동진강 본류 및 지류와 고속도로 주변을 중심으로 가축분뇨법 위반 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악취로 인해 전북도를 찾는 방문객들에 불편을 주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로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지도·점검대상은 고농도의 축산폐수를 하천 등 공공수역에 무단방류하거나, 퇴비사가 아닌 곳에 가축분뇨(퇴비)를 야적하여 강우 시 침출수 등을 유출할 우려가 있는 행위, 퇴·액비를 생산하는 업체 중 재활용신고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해 심한 악취를 발생시키는 행위 등이다.
특히, 도와 익산시가 왕궁지역에 대해 여름철 주·야간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 무단살포, 공공수역 유출 등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고발 등 엄중 조치했다.
도는 앞으로도 시군과 함께 가축분뇨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축분뇨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청정하고 쾌적한 환경의 전라북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산농가 및 처리시설에서도 집중 점검 시기뿐 아니라 언제나 철저한 자체 점검 및 내부 청소 등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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