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대학평의원회 설치한 국·공립 대학 전무
전북 지역 대학평의원회 설치한 국·공립 대학 전무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8.08.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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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국·공립 대학 중 교직원과 학생 등이 포함된 대학평의원을 구성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돼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과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은 물론 교육과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다.

지난해 11월 28일 ‘고등교육법’이 개정(공포)되면서 대학평의원회 설치·운영이 의무화되기 시작했지만, 도내 대학들은 이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국·공립대학 대학평의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국·공립 대학 3곳 모두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다.

전국 47개 국·공립대학 중에서도 8개 대학만이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했고, 나머지 39개 대학은 운영은 물론 설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최근에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의무화된 것을 알고 있고 논의는 진행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다”며 “추후에 차차 만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과련 김해영 의원은 “법 시행 두 달이 넘도록 국·공립대학들이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대학 운영 시스템 마련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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