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전북대 지역인재 전형 지침, 학부모 반발
바뀐 전북대 지역인재 전형 지침, 학부모 반발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8.08.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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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교육협의회의 권고로 전북대가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중 ‘지역인재전형’의 자격 기준을 갑작스럽게 변경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학 측도 난감한 입장을 표하며 대교협에 모집 요강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전북 지역과 전북 인재를 사랑하는 학부모 일동’은 8일 교육부장관에게 2019학년도 전북대 지역인재 전형 변경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다.

학부모들은 “지난 5월에 발표한 전북대 지역인재 전형은 전례와 같았는데 사전 예고나 유예기간도 없이 지난 7월 6일에 갑자기 지역인재 지원 자격을 바꾸는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며 “그동안 기존 대로 열심히 대입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은 당황스럽고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대가 지난 5월 2일에 발표했던 전북대 지역인재 전형의 자격 기준은 ‘전라북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가운데 부모가 모두 전북에 거주하거나, 전북 소재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7월 2일에 바뀐 모집 요강을 보면 ‘전북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로 기준이 완화됐다.

타 지역 거주자도 도내 고교를 졸업했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 학부모들은 지역인재전형이 의대, 치대, 간호대, 수의대 등 일부 인기 학과에만 적용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성적이 높은 자립형 사립고인 상산고 출신 타지역 인재들로 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의예과의 경우 타 지역 출신 학생들은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역 의료 인력 육성을 위해서라도 변경된 규정은 적용돼선 안 된다”며 “납득할 만한 대책이 없다면 ‘2019학년도 입시 시행계획’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 소송 등 법적 투쟁이라도 벌이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여종문 전북대 입학처 본부장은 “대교협의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원 감축 등 벌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번 변경된 요강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돼 지난 8일 대교협에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타 대학들은 지역인재전형 지원 기준이 ‘지역 고교 졸업자’로 돼 있는데 전북대와 충남대만 ‘중·고등 졸업자’로 좁혀져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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