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위락, 판매시설과 영업시설 중 전문점 할인점·백화점·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숙박시설 등이다.
불법 행위는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 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두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파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고는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라북도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만 해당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며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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