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내버스 광고와 교통전광판, 현수막·입간판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응대요령 및 부과관련 사항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해 주민세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주민세 납부방법은 △ARS(1588-2311) 이용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은행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거나,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재원으로 활용되는만큼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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