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하던 시설 학생에 성적모욕 문자 공무원 벌금형
봉사하던 시설 학생에 성적모욕 문자 공무원 벌금형
  • 김준기 기자
  • 승인 2018.08.09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신이 봉사활동을 하던 시설 학생에게 성적 모욕이 담긴 문자와 협박 문자를 보낸 현직 교육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9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교육청 공무원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과 6월 2일 B양(19)에게 “네 맘대로 살아라. 앞으로 10원도 지원하지 않겠다” 등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4년부터 자신이 봉사활동을 하던 시설에서 B양을 알게 된 뒤, B양이 대학 진학으로 시설을 퇴소한 이후 경제적 지원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B양의 대학 친구인 C양(19)에게도 지난해 5월과 6월, “술집 여자 같다.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하지” 등의 욕설과 성적모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B양이 자신을 돌봐주던 봉사단체 직원에게 털어놓으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원을 끊겠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협박에 해당한다”면서 “또 C양에게 보낸 것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