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카페’ 폭력·음란물 무방비로 노출
‘만화카페’ 폭력·음란물 무방비로 노출
  • 익산=문일철 기자
  • 승인 2018.08.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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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초·중·고 학생들이 여름방학인 가운데 폭염을 피해 만화카페를 찾고 있지만 19세 미만 구독불가의 폭력·음란물 만화책이 학생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만화카페는 초등학생부터 성인들까지 모두 출입할 수 있지만 폭력·음란물 만화책이 아무런 제재 없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

 최근 익산시 관내 만화카페를 둘러본 결과 19세 미만 구독불가의 폭력·음란물 만화책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는 상당수 만화카페들이 학생들의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구독불가의 폭력·음란물 만화책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었다.

 지난 주말 익산시 영등동 한 만화카페. 이곳에서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4명이 칸막이로 된 공간에서 ‘19세 미만 구독불가’ 가 적힌 폭력·음란물 만화책을 읽고 있었다.

 학생들이 읽는 만화책을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살인 및 선정적인 장면이 연이어 나왔다. 또한, 한 초등학생은 성인 웹툰을 버젓이 읽고 있지만 누구하나 제재 하는 사람이 없었다.

 만화카페에서 책을 이용하는 방식은 시간제, 정액제 등으로 금액을 지불한 뒤 해당 시간동안 책을 마음대로 볼 수 있어서 초중고 학생들이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만화책을 읽을 수 있다.

 이렇듯 독서를 하며 음료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이 되고 있지만 관리관청인 익산교육지원청과 익산시는 뒷짐만 지고 있는 형태다.

 익산교육지원청과 단속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단방치하고 있으며, 단속권한을 가진 익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 까지 단속건수는 전무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민원위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 만화카페 업주들에게 공문 등을 발송해 청소년들에게 유해 매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19세 이상 관람불가 영상물이나 인쇄물을 19세 미만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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