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수사구조개혁이 되길 바라며
올바른 수사구조개혁이 되길 바라며
  • 한영수
  • 승인 2018.08.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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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구조개혁은 경찰은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업무를 담당하자는 것이다.

 현재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 수사 단계부터 기소, 재판집행까지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권한을 검찰이 독점하는 제왕적 검찰중심의 수사구조 체제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을 자신의 하부조직인양 지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수사구조개혁은 이러한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고 힘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외형상 경찰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검찰은 기소권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에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수수사(부패범죄, 경제범죄, 금융범죄, 선거범죄 등) 권한을 현 체재와 같이 유지토록 하여 현 수사구조 시스템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엄연히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상하관계로 다른 행정기관을 지휘하고 통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행정시스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에 응할 수밖에 없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맞지 않으며 과거부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은 일반적 사건보다 특수수사분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수사를 하는 경찰이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줄 때 올바른 수사,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경찰은 모든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담당할 때에 비로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올바른 수사구조라 생각한다.

 정부발표안대로 수사구조개혁이 이뤄진다면 현재와 같은 무늬만 수사구조개혁이 될 것이고 모든 피해는 다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 갈 것이다.

 따라서 이번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서는 정부합의문을 보완, 검찰의 특수수사분야 축소와 검찰의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들어가야만 진정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수사구조개혁이 될 것이다.

완주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감 한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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