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금지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일회용 컵 금지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 .
  • 승인 2018.08.09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지자체들이 이달부터 커피 전문점, 패스트 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컵 남용 단속에 나선다고 한다. 이들 업소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위반적발 횟수와 매장 면적 등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백여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일회용품 컵 사용을 찍어 보내는 제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달부터 시행하는 단속은 도내 시·군마다 준비 등 때문에 실제 단속 일정이 다르다고 한다. 전주시의 경우 담당 공무원, 시민단체와 함께 커피 전문점 등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매장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불가를 고객에게 고지했는지 또 안내 문구를 부착했는지 등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 판단한다고 한다.

 다만 실적 위주의 과도한 단속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다. 단속기준이 제시됐지만, 일부 애매한 부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매장에 적정한 수의 머그컵 같은 다회용 컵을 비치를 확인하는데 넓은 매장에 비해 비치한 다회용 컵의 숫자를 두고 사업주 측과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회용 컵 비치 수가 적으면 일회용 플라스틱 컵 금지 규정의 준수 의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회용 컵을 사용했다고 해서 마구 적발하는 실적 위주의 과태료 부과는 자제해야 한다. 무엇보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는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소비자들이 매장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면 업주들이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으나 우리 삶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시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연간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양이 7백여만 톤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재활용되고 있는 양은 35%에 불과하다. 플라스틱 빨대나 음료 컵은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잔재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개인 컵이나 다회용 컵 사용을 습관화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들의 쾌적한 삶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생활습관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