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실적 위주의 과도한 단속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다. 단속기준이 제시됐지만, 일부 애매한 부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매장에 적정한 수의 머그컵 같은 다회용 컵을 비치를 확인하는데 넓은 매장에 비해 비치한 다회용 컵의 숫자를 두고 사업주 측과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회용 컵 비치 수가 적으면 일회용 플라스틱 컵 금지 규정의 준수 의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회용 컵을 사용했다고 해서 마구 적발하는 실적 위주의 과태료 부과는 자제해야 한다. 무엇보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는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소비자들이 매장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면 업주들이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으나 우리 삶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시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연간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양이 7백여만 톤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재활용되고 있는 양은 35%에 불과하다. 플라스틱 빨대나 음료 컵은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잔재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개인 컵이나 다회용 컵 사용을 습관화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들의 쾌적한 삶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생활습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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