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하나로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 가구에 임차료나 집수리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4인 기준 월 194만 3천 원)인 가구다.
지금까지는 급여 신청자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수급이 가능했으나, 오는 10월부터 이 기준이 완전 폐지됨에 따라 신청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제약 없이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수급권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일택 김제시 건축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그동안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주거급여를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신규수급 대상자가 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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