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관행적 초과근무 줄인다
지자체 관행적 초과근무 줄인다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8.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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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초과근무 관행에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었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8일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어, 지자체가 모범고용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 지자체 근무혁신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실행의지를 밝혔다.

 심 차관이 이같이 말한 근거는 초과근무 상황이 심각하고 주어진 연가를 제대로 쓰지 않는 데 있다. 지난해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한 결과 시·군을 포함한 전북 도내 공무원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소방·상하수도·시설관리·재난관리 등 상시근무가 필요한 공무원을 뜻하는 현업직의 경우 62시간으로 전국평균(77.6시간)에 비해 낮았으나 여전히 높았다. 특히 비현업직은 전국평균(28.1시간) 보다 많이(36.5시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공무원들의 연가일수 사용은 특이한 양상을 보였다. 연간 21.2시간 주어졌지만 8.2시간(38.6%)만 사용했다. 다른 지역보다 연가일수는 많아도 사용일 수는 적었다.

 행안부는 일부 시·도에서 초과근무 시간이 80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장시간 근무가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저출산과 과로사 등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자체와 노조 의견을 수렴해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행안부는 우선 관행적인 불필요한 일을 과감히 버리고 필요한 일을 찾아 하는 스마트한 업무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정보 위주의 실용적 보고서를 확산하고 일방적인 전달형 회의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의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 신청 때 사유란을 없애는 등 복무혁신을 하며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의 출산·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를 위한 복무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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