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선·면 단위 문화재 등록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선·면 단위 문화재 등록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8.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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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근대역사지구 전경 모습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근대문화유산의 도시 재생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선(線)·면(面)’ 단위 문화재 등록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처음으로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과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등 3곳을 문화재로 등록 고시했다.

 등록문화재 제719호로 지정된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장미동 일원·152,476㎡)은 1899년 대한제국 개항 이후 초기 군산항의 모습에서부터 일제강점기 경제 수탈의 아픈 역사와 근대산업화 시기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여러 시설과 흔적들이 잘 남아 있어 보존 활용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공간 내에 있는 뜬다리 부두(부잔교 浮棧橋), 호안(항만 석축구조물), 철도와 옛 제일사료주식회사 창고, 경기화학약품상사 저장 탱크 등 5개 핵심 시설과 건축물은 별도의 문화재로 등록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군산 내항) 인근에는 대한제국 개항기에 건립한 옛 군산세관 본관과 일제강점기 경제 상업적 수탈을 위해 들어선 옛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 그리고 옛 조선은행 군산지점이 있다”며, “이와 연계할 경우 역사문화체험 공간으로서의 상승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문화재 등록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문화재로 등록된 군산과 목포, 영주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세 곳은 지난 1일부터 4월까지 문화재청이 역점 구상 중인 역사문화자원 기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이들 지역의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최종 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구역 내 문화재 보수 정비, 역사 경관 회복 등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또 향후 이들 지역이 과거와 현재, 문화재와 지역이 공존하는 특화된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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