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용되는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해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을 법에 명시했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 행위를 하면 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도 강화돼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각종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 주변은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 역시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량 출동로 및 소방활동 공간 확보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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