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된 주요 내용은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기타 무호흡의 상병으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를 사용하는 경우 양압기 대여료와 소모품이 지원받을수 있다.
또한, 당뇨병 환자에 대한 소모성재료 품목 확대 및 요양비 기준금액, 처방기간 조정으로 제2형 당뇨병환자(만19세 이상 인슐린투여자)의 인슐린 투여 횟수에 따라 1일 900원이던 기준금액을 1일 900원에서 2,500원까지 지급하도록 확대했으며, 처방기간도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늘어났다.
나덕진 익산시 기초생활과장은 “생활이 어려워 질병으로 고통받는 의료취약계층에게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지원확대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좀 더 나은 건강생활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라진 의료급여제도 지원 기준 및 지급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기초생활과 의료보장계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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